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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심장(이상 1~2급) 및 시각·청각 등록장애인 등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교부품목은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보행보조차, 음성탁상시계, 음성증폭기 등 12종류로 장애유형별 적합품목에 대해 1개 품목당 최대 지원 한도액(2~120만원) 내에서 무상 지원하게 된다.

  신청자 비율에 따른 올해 상반기 주요인기품목은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37%, 진동시계 13%, 음성탁상시계 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립보조기구,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등은 2~3%의 상대적으로 낮은 신청률을 보였다.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교부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청에서 자격 여부 심사 후 보조기구가 교부되며,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단 지난해에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받았거나 타 교부사업에 의해 지급받은 보조기구 내구연한 1~3년(재교부연한)이 경과되지 않으면 교부가 제한된다.

  자세보조용구는 재활전문의(재활의학과)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장애진단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 문의: 동 주민센터나 자치구청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3707-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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