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특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6명(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호 소장, 서울시의회 이상호 시의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 25개구 지역위원장, 사무국 정책·기획·홍보 팀 등으로 구성됐다.
|
박 후보의 장애인 정책 공약 8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서울시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라남도 영암군이 2008년 제정한 영암군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조례를 토대로,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
둘째 ▲‘서울시장애인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해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조치적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셋째 ▲‘장애인복지 명예 서울시장 임명 및 장애인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 장애인 관련 정책 입안·실행·집행·평가에 이르기까지 점검하고 평가하겠다고 약속했다.
넷째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유니버설디자인 중장기계획수립 및 연구활동 지원’을 시행해, 서울시 도시계획 및 관련 조례 제·개정 등에 장애인 당사자·시민사회 참여 체계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자부담을 폐지하겠다고 내걸었다. 대상자 및 시간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시설퇴소자 등에 대한 긴급지원은 2012년 400명, 2013년 450명, 2014년 5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별위원회는 “자부담은 긴급회동을 해서라도 폐지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여섯째 ▲장애인콜택시를 2014년까지 600대로 증차하고, 관련 조례에 근거해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는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비 매칭 등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더 고민할 문제로 서울시장 임기 기간인 2014년으로 잡았다는 게 특별위원회의 설명이다.
일곱째 ▲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과 주택개조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거지원 관련 TF(Task Force, 특수임무가 부여된 조직)를 가동해 현재 전체 특별공급물량 20% 보다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서울시민복지 기준선을 적용해 진행한다는 것.
특별위원회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안에서 노인, 빈곤층 등 총괄적으로 목표치를 공유하고 고민해야하며, 독거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5인 가구 기준 등 법령이 바뀔 시 물량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잡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덟째 ▲인터넷 장애인 교육방송 형태의 온라인 교육환경을 구축해 장애인 교육권 보장에 보탬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특별위원회측은 “오늘 발표한 공약들은 발표 전까지 계속해서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하고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특별위원회는 항상 열려있다.”고 많은 참여와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