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장애인의 외모·신체를 장애인 동의 없이 촬영, 공개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8월 “A씨가 B장애인시설에서 목욕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고, 시설장은 A씨 외 자원봉사자들의 사진촬영 행위를 방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장애인 인권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문자가 거의 없는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 차원에서 해당 사진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설장은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매월 목욕과 식사,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시설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던 터라 사진촬영을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들의 의사에 반해 목욕 장면 사진을 촬영해 블로그에 게시하고, 장애인시설장이 봉사자들의 사진촬영을 방치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은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가 진정을 제기된 후 블로그 즉시 패쇄 조치, 목욕봉사활동 사진 게시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한 점 ▲B시설장이 자원봉사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사진촬영 행위를 방치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하기로 결론 내렸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8월 “A씨가 B장애인시설에서 목욕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고, 시설장은 A씨 외 자원봉사자들의 사진촬영 행위를 방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장애인 인권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문자가 거의 없는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 차원에서 해당 사진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설장은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매월 목욕과 식사,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시설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던 터라 사진촬영을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들의 의사에 반해 목욕 장면 사진을 촬영해 블로그에 게시하고, 장애인시설장이 봉사자들의 사진촬영을 방치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은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가 진정을 제기된 후 블로그 즉시 패쇄 조치, 목욕봉사활동 사진 게시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한 점 ▲B시설장이 자원봉사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사진촬영 행위를 방치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하기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