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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행복주식거래소 란?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3.05.06 10:01 조회 수 : 1642

<행복주식거래소 소개>

행복주식거래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의 사업을 기부자가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 나눔 전문 사이트입니다. 기부자는 상장된 사연과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 결과를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새로운 나눔의 장입니다.

○ 신청 대상

개인 : 신청내용의 객관성 확인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사회복지사 신청

․ 시설 및 기관 : 사회복지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법인,

기관, 단체,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

※ 개인 및 기관사례 모두 매월 기관별 1개 사례만 신청가능

○ 지원 방법

- 1사례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배분결정 한도금액 내에서 모금액이 부족할 경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긴급 의료비, 생계, 교육지원 등

※ 의료비는 이미 치료 및 수술이 완료되어 발생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문의 : 나눔사업본부 안민하 대리 (02-6262-3073 /amh@chest.or.kr)

◆ 행복주식거래소 지원 절차

신청서 접수(매월 20일까지)

신청 내용 사전검토(사무처)

사례선정위원회의 심사(사례선정위원회)

심사내용 통보(매월 마지막주 또는 첫째주)

선정사례 취재(홍보실 또는 사랑의열매 기자단)

온라인 상장 후 모금 시작

(※사례 게재 후 약 1~2개월간 온라인 모금 진행)

모금종료 및 지원금 배분 안내

모금종료 안내 이후 1주일 이내 다음 서류 접수(신청기관)

행복주식거래소 웹페이지 (http://happyexchange.chest.or.kr/board/faqList.jsp#)에서

‘지원금 사용계획서 다운로드’ 하여신청기관 후원금 통장사본’,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접수방법 : 온라인배분시스템 로그인 후, ‘조정사업계획서 등록’을 통해서 압축파일 업로드

사례별 온라인 모금액 지원

(※ 서류 미 제출시 모금액 지원 불가)

사업 종결 및 지원결과 홈페이지 공고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사업 종결 후 한달 이내 다음 서류 제출

홈페이지 내 행복주식거래소 웹페이지에서 ‘지원금 사용결과보고서 다운로드’ 하여

(http://happyexchange.chest.or.kr/board/faqList.jsp#)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출 증빙자료’와 함께 온라인 배분시스템에서 ‘결과보고서 등록’업로드

※ 업로드가 안되는 지출증빙자료는 담당자와 협의 후 등기우편발송도 가능

※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미제출 기관은 배분금액 환수 등 제재조치를 행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식거래소 신청서 제출 방법 안내

☞ 본 회에 접수된 신청 사례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모금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추후 진행된 모금액에 따라 희망목표액과 최종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 절차

1) 접수 방법

- 모금회 홈페이지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에서 로그인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아래 구비서류들과 함께 접수

※ 구비서류는 스캔하여 신청서(별지2)에 삽입하거나 신청서 파일과 하나로 압축하여 제출하며, 파일전체

용량은 10MB 이내로 조정하여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담당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사업본부 안민하 대리 (tel. 02-6262-3083)

3) 선정 결과 : 개별 공지

2. 구비서류

신청서 양식 별지2에 삽입 또는 그림파일, PDF파일 등으로 신청서와 함께 압축하여 제출

◯ 제출서류(파일) 목록

1)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지원사례 신청 시 제출)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기타 증빙가능 서류 1부

3) 수급자증명서/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장애인등록증/차상위계층 증명서류 1부

(※ 개인지원사례 신청 시 제출하며, 복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제출)

4) 의료적 상황 판단을 위한 서류 (※ 의료비 지원사례 신청 시 제출)

① 진단서 / 의사소견서 1부

② 진료비 영수증 1부

③ 의료보험증 사본 1부

5) 기타 모금회에서 사례내용과 관련하여 요청한 증빙서류

◯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비 또는 자료 및 기본정보제공이 불충분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행복주식거래소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 신청서 양식 참조)

☞ “행복주식거래소” 지원 신청서는 추천하시는 기관에서 직접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 작성분량은 별지를 제외하고 가급적 4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작성방법

① 신청기관 정보 : 개인사례를 추천한 기관에서 작성하는 내용으로 기관정보 등의 해당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하며, 누락사항 없도록 주십시오. (* 해당사업 없는 항목은 ‘없음’이라고 표시)

② 신청내용 : 지원필요성 및 지원내용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되, 핵심사항 위주로 기술해주시고, 구체적인 근거(자료나 수치, 상황설명 등)를 들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사례의 경우 주 욕구, 가족 및 사회적 지지체계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추천사유(기대효과) : 신청하신 기관 또는 담당자(사회복지사)의 소견을 중심으로 작성하시고, 기관사례

의 경우는 기대효과 중심으로 기술해주십시오.

기타의견 :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이나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해주십시오.

⑤ 신청예산 사용계획 :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함께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후

‘지원금 사용계획서’ 작성 시 이 예산계획을 근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용도 예: 수술비, 검사비, 주부식비, 임대보증금, 교재구입비 등

※ 다음과 같은 용도의 경우 예산 산정 시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계비 : 수입원의 문제로 수입이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생계비 지원기준을 참고로 하며, 분할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의료비 : 앞으로 발생될 의료비에 대하여 세분화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신청서 접수 이후에 발생하는 치료비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사소견 및 치료계획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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