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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호흡기 분리, 화재로 중증장애인이 잇달아 사망함에 따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안전확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 ○ 이를 계기로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활동보조 24시간 확대 주장 □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대책 마련 필요
□ 사업내용
○ 적용대상 - 상시 보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중증․증증 독거 및 취약가구 수급자 2,400명(수급자 50명 이상, 1개 광역시, 16개 시군구) *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서울(강서, 종로, 마포), 대구(서구, 북구, 달서구), 경기(성남, 의정부, 수원, 안산),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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