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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실시한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조사결과, 전국 약 141천동 건물에 설치하여야 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등 세부 편의시설 630만여개중 428만여개가 설치되어 67.9%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부 편의시설별 설치기준중 중요도를 감안한 핵심세부시설*의 설치율은 72.9%로 전체 설치율보다 5%p 높아 체감설치율은 전체 설치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당해 세부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시설

조사대상 건물을 2008년 이전·이후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2008년이후 건축적 행위가 있었던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71.6%2008년이전 건물의 설치율(66.5%)보다 5.1%p가 높아 2008년도 조사이후 편의시설 설치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편의시설 종류별로 보면, 출입문·승강기·복도 등 내부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80.6%인 반면, 화장실·욕실 등의 위생시설의 설치율은 46.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유형별로는 관광휴게시설의 설치율이 80.8%로 가장 높고, 이어 문화집회시설(75.3%), 의료시설(74.9%) 순이며, 반대로 공장의 설치율이 52.6%로 가장 낮고, 공원(55.3%), 노유자시설(59.7%)이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고,

 

시설주체별로는 공공시설의 설치율이 73.6%로 민간시설의 설치율 67.2%보다 6.4%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치단체별로는 대구광역시가 72.2%로 제일 높으며, 전체적으로는 광역시의 설치율(69.2%)이 도()의 설치율(67.1%)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설치율을 보다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우선, 건축허가나 준공검사시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고, 시설주나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증진법을 개정하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본 실태조사결과를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등 후속조치를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기사원문 : 한국장애인총연맹 

http://장애인.한국/board/board.asp?bid=28&pg=1&lc=12&v=welfare&balias=welfare&m=v&id=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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