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13조 규정 및 「2014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공고합니다.
2014. 5. .
서울특별시장
1. 지원사업 분야 : 2개 분야(시 지정, 자유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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