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확대사업(이하 지원고용확대사업)이란.
○ ‘지원고용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고용을 실시하고자 하는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자립생활지원센터, 일반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지원하는 사업. (본 개발원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직업재활센터를 제외한 기관만 신청 가능)
* 지원고용이란.
-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 사업체에 배치하여 일정기간 현장훈련을 실시, 직무지도원이 직무기술습득 및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계속적 지원을 하여 일반고용으로 유도하는 직업재활사업. |
□ 지원고용확대사업 지원내용
* 지원고용확대사업진행 시
○ 지원고용 사업비 지원 (훈련생 1인당 100,000원)
* 지원고용확대사업종료 후
○ 지원고용 훈련생 수당 지급(지급규정에 따라)
- 훈련준비금 1회 40,000원, 훈련일비 1인 1일 12,000원
○ 사업체 보조금 지급(지급규정에 따라)
- 현장훈련 1인 1일 17,650원
○ 직무지도원 지원고용 성과수당 지급(지급규정에 따라)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훈련생 취업시 1인 50,000원
※ 직무지원인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직무지원인이 지원고용확대사업 직무지도에 참여할 경우 사업비 훈련생 1인당 50,000원 지원 (단, 출장비는 집행할 수 없으며, 사업비만 집행가능) |
□ 지원고용확대사업 실시기간
○ 2014. 1.20 - 12. 20(연중수시), *해당 년도 예산집행상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문 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02-3433-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