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는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또는 치매·질병·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의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기의사결정에 따라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권과 권리를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울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의 지원이 필요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의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에게 후견심판청구 및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등의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 사업내용
○ 후견심판청구지원 :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 공공후견활동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월10만원 지원
□ 사업대상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만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사업문의 : 서울시 자치구 및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련과의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성년후견제 한권으로 이해하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