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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 전년도 선정기준액 월 93만원(단독가구 기준) 대비 7.5% 상향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 1월부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5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에서 7만원 인상(7.5%↑)하여 월 100만원(부부가구 148.8→160만원, 11.2만원 인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관련 고시 개정(관보게재 ’15.12.31)

○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 중증장애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 이를 통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새로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시 관련 보도참고자료 기 배포(’15.12.22)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종전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에 따라 ’16년 1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있다”고 하며,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신 분이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이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제도에 관한 기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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