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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제공기관 협의체, 법 개정 통한 재원 확보 촉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협의체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협의체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들이 오는 30일 제20대 국회 구성을 앞두고, 국회를 향해 서비스 단가 현실화에 대한 소망을 밝혔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협의체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2011년 제도화를 시작으로, 현재 수급자 6만2000명, 지원인력 5만4000명, 제공기관 920여곳에 이르는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서비스 단가는 제자리걸음이다. 매년 7~8%의 인상률을 보이는 최저임금에 비해 활동지원서비스는 급여는 매년 3%대의 저조한 인상률을 보임과 함께 올해 시간당 단가는 9000원에 그쳤다. 이는 노인장기요양을 비롯한 유사 돌봄 서비스 단가에 비해 턱없이 적은 상황. 물론 낮은 서비스 단가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에게 돌아간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장애인을 돕는 활동보조인은 근로기준법상 각종 법정수당과 4대 보험적용,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지만 낮은 서비스 단가로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서비스 단가 개선을 위해 제20대 국회에서 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순욱 회장은 “활동지원기관은 낮은 서비스 단가로 인해 활동보조인에 대한 정당한 법정수당 지급이 어려워 형사 및 민사소송을 당할 위험성이 증대함은 물론 적자 운영으로 인해 활동지원기관 반납이라는 위기에 처했다”며 “안정적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함께 서비스 단가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도 “서비스 단가 격차가 너무 심하다보니 활동보조인들이 안정된 직업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활동지원법 개정을 통해 안정된 재원을 확보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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