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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18개 선정

- 연금공단- 시군구(5개), 읍면동-시군구(13개) 협업 모형 효과성 비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올해 4월부터 6개월간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은 장애등급을 대신할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안을 모의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 장애등급 대신 개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판정도구(서비스 지원조사표)를 일부 서비스 제공기준으로 모의적용해보고
  • (전달체계 개편) 장애인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상담 후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적합한 전달체계를 비교·평가하려는 취지이다.

2차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5개 지자체에 더하여 2차 시범사업 결과 지자체 역할을 강화할 필요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13개 지자체 등 총 18개 지자체*가 이번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서울 노원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관산구, 충난 천안시, 경북 구미시, 서울 구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경기도 구리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부산 금정구, 대전 서구, 경기 파주시, 충북 청주시, 강원 동해시

장애등급제 개편은 '13(약 1.1조) 에서 '17년(약 2조)까지 장애인 복지 예산이 2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복지 체감도는 큰 변화가 없다는 고민 하에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이에 따라, 3차 시범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1. 장애인 활동지원,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보조기기 교부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일부를 대상으로 종합판정도구를 모의적용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서비스량이 제공될 수 있는지 검증한다.

  • 장애인 활동지원: 현행 3급 이상 신청 가능→ 종합판정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현행 2급 이상 입소 가능→ 종합판정
  • 보조기기 교부: 일부 품목은 3급 이상 신청 가능→ 종합판정

2. 장애인 전담 전달체계인 공단 모형과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모형 중 장애인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전달체계 모형이 어떤 것인지 검토한다.

  • 공단모형: 국민연금공단 지사 장애인지원센터 소속 복지코디가 찾아가는 상담을 수행하여, 읍면동에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민간서비스 연계
  • 읍면동모형: 읍면동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이 공공 서비스 통합신청접수를 받고 장애인 가구에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여 필요한 민간서비스를 연계

<3차 시범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7. 4월 ~ 10월(6개월)
  • 사업지역 : 총 18개 시·군·구(공단형 5개, 읍면동형 13개)
  • 3차 시범사업 개요
    구분 3차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단형(5) 서울 노원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광산구,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읍면동형(13) 서울 구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경기 구리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부산 금정구, 대전 서구, 경기 파주시, 충북 청주시, 강원 동해시
  • 사업대상 : 4,000명을 목표로 읍면동형은 본 사업 시 예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하여 본인 신청 및 타 기관 의뢰로 참여, 공단형은 부족 인원을 추가 발굴
  • 사업예산 : 50억(지자체당 서비스 및 운영비 약 8천만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성과와 한계점을 반영하여 3차 시범사업을 준비중이다.

  • 2차 시범사업에서는 총 4, 037명의 대상을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조사를 수행하였고, 이중 2,023명에게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연계해주어 서비스 연계율 50.1%를 기록하였다.
  • 2차 시범사업은 공단모형으로만 진행하여 공단 중심의 장애인 원스톱 전달체계를 마련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인프라 구축 비용에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 읍면동 복지허브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2차 시범사업의 한계점 보완을 위해 3차 시범사업에서 추가된 읍면동 모형은 기존 읍면동 허브와 연계하여 장애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장애인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중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읍면동 공무원에게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받고 간편하게 신청가능
  • 민간서비스를 연계받고 싶은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방문상담 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받음
  • 장애인 가구의 경우 방문상담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자체 선정 이후 3월 초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며 시범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과 참여지역 내 장애인 대상 사업홍보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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