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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9.12.03 14:37 조회 수 : 827
발달장애인 32명, 시설 생활 벗어나 서울시 지원주택 첫 입주
서울의 발달장애인 수십 명이 장애인 거주 시설을 벗어나 서울시가 제공하는 '장애인 지원주택'에서 독립생활을 시작합니다.서울시는 내일(2일) 발달장애인 32명이 '장애인 지원주택'에 처음으로 입주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장애인 지원주택은 서울시가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 정착하려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첫 입주 주택은 커뮤니티 시설(3호)을 포함해 총 24호로, 동대문구 장안동에 8호(10명), 구로구 오류동에 5호(10명), 양천구 신정·신월동에 8호(12명)가 있습니다.각 주택은 현관과 욕실의 문턱을 없애고, 안전 손잡이·센서등 리모컨·음성인식 가스차단기·핸드레일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입주 장애인들의 독립생활을 돕기 위해 전문 인력인 '주거코치'가 설거지, 분리수거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 관리, 은행 업무, 관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이번에 입주하는 32명은 시설 폐지를 앞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살던 이들로, 짧게는 11년, 길게는 33년, 평균 23년을 시설에서 보냈습니다.시설 장애인들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80%에 이르고 무연고 1인 세대도 절반에 달해 공공임대주택조차 제공받기 어려웠습니다.이 때문에 머물던 시설이 폐지되면 다른 시설로 강제로 옮겨져 시설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장애인 지원주택은 서울시가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8∼2022)'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2022년까지 장애인 800명이 시설에서 벗어나 독립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서울시는 올해 68호를 시작으로 매년 70호씩 2022년까지 장애인 지원주택 총 278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남은 44호(구로·양천·노원·강동)는 이달 중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입주 대상자는 독립생활을 위해 주거 서비스가 지속해서 필요한 만 18세 이상 장애인이며, 1인 1주택이 원칙입니다.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거주 기간은 최장 20년입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장애인 지원주택은 장애인들의 희망이자 꿈인 탈시설을 현실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장애인 지원주택이 개인별 특성에 맞는 거주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 모델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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