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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요건 40시간 교육, 10시간 실습뿐…복지부 건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장애인(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장애인(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LH와 SH의 청약은 연령대가 높은 활동지원사에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활동지원사의 딸이나 아들에게 부탁하는 일이 생기고, 그런 경우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기 마련이다.’(장애인 활동지원사 연령 좀 더 젊어질 순 없을까” 에이블뉴스 조현대 칼럼니스트 글 中)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제도가 제도화된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지원인력인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이 부족해 서비스 편차가 들쭉날쭉 하다는 지적이다. 장애계는 제도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부터 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책(취득시스템 개선, 품질관리 방안 등) 마련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비스가 일대일로 이뤄지며,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의 양도 다르다. 예산은 올해 기준 1조 7000여억 원이다.

이용자 수는 2018년 7만 8000여 명에서 지난해 10만여 명으로 증가해왔다. 장애 유형도 지체(14%), 시각(10.8%), 청각(0.6%), 언어(0.6%), 지적(40%), 뇌병변(14.1%), 자폐성(14.2%)으로 골고루 분포해 있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나 활동지원 자격 취득 요건이 40시간의 교육과 10시간의 실습뿐이기에 전문성은 부족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솔루션 관계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가 노화되므로 강도 높은 노동이나 운동을 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기술에 생소하다”면서 “외국인일 경우,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기도 하다”고 짚었다.

이에 솔루션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의 취득 시스템이나 품질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솔루션은 “서비스 제공자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연구는 없었고 문제 제기 또한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다”면서 “실태조사 또한 2013년 활동지원사 성별 통계가 나온 이후 인원 통계 정도가 전부”라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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