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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개요
□ 사 업 명 : 2018년「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 후 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 지원인원 : 총 88세대
□ 지원규모 : 심사를 통해 가족 구성원수․필요성․시급성 등을 반영하여 500만원 ~ 1,000만원
차등 지원
2. 지원 대상
□ 공통기준
수도권 |
5대 광역시 |
그 외 지역 |
비 고 |
65,000천원 이하 |
50,000천원 이하 |
40,000천원 이하 |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5대 광역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 전세가 환산 방법 : 월세 보증금 + (월세×100) 예)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의 월세주택 : 1,000만원+(10만원×100) = 2,000만원 전세와 동일 |
□ 세대별 기준
○ 반드시 아래의 ‘① 세대별 공통 기준’에 해당되고,
○ ‘② 세대별 세부 기준’의 ‘가~마’ 中 한 가지 이상 해당되어야 함
지원 대상 |
선정 기준(대상별) |
① 세대별 공통 기준 |
-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 ※ 단, 다른 자녀가 만 23세 이상의 경우 신청 불가 (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 없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시 신청 가능) ※ 부부단독세대, 장애단독세대, 독거어르신세대 등 독거(1인) 세대는 신청 불가함 |
② 세대별 세부 기준 | |
가. 조손세대 |
- 만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 |
나. 장애세대 |
- 보호자 혹은 자녀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급수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가능함 |
다. 한부모세대 |
- 모자(母子) 혹은 부자(父子)세대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부모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추천 기관의 확인서 제출이 필요함 |
라. 다문화세대 |
-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 ※ 결혼이민여성 중 귀화자는 기본증명서 제출 요망 |
마. 자립아동세대 및 소년소녀가정 |
- 18세 이상 ~ 만 23세 미만의 시설 퇴소 아동 ‧ 청소년 - 만 23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정 ※ 단, 반드시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2인 이상 세대인 경우 신청가능 |
○ 최종선정자 발표 전에 이사 계획이 있는 자 (발표 후 이전은 가능함.)
○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회통념상 재산, 소득있는 부양자가 있는 경우, 혹은 친‧인척
소유의 주택에서 무상 거주하는 자
○ 영구 임대주택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입주예정자는 후순위로 처리하며, 선정시 입주비(자부담)로 사용 가능하나
잔액은 반납처리 함
3. 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18. 5. 28(월) ~ 6. 29(금) 18:00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