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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사회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주거생활환경 수준향상을 위하여 임차 보증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주위의 어려운 가정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개요

사 업 명 : 2018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후 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원인원 : 88세대

지원규모 : 심사를 통해 가족 구성원수필요성시급성 등을 반영하여 500만원 ~ 1,000만원 

                  차등 지원


2. 지원 대상

공통기준

수도권

5대 광역시

그 외 지역

비 고

65,000천원 이하

50,000천원 이하

40,000천원 이하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5대 광역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세가 환산 방법 : 월세 보증금 + (월세×100)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의 월세주택 : 1,000만원+(10만원×100) = 2,000만원 전세와 동일

무주택 저소득층이며 현재 주거하는 임차주택의 전세가가 아래의 주거기준에 해당하는세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사가 시급하거나,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임차주택 거주
월세 경감의 예시 : 보증금 추가 납입시, 매월 월세값이 5만원씩 경감됨
월세 경감 또는 월세 전세 전환을 희망하는 세대는 사전에 임대인 협의
지원 후 추천 기관에서 2년간 임차금 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지원 후 1년 경과 시점 및 관리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사례관리 현황을 제출해야 함

 

세대별 기준

반드시 아래의 세대별 공통 기준에 해당되고,

세대별 세부 기준~한 가지 이상 해당되어야 함

지원 대상

선정 기준(대상별)

세대별

공통 기준

- 18세 미만의 아동 1인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

, 다른 자녀가 만 23세 이상의 경우 신청 불가

(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 없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시 신청 가능)

부부단독세대, 장애단독세대, 독거어르신세대 등 독거(1) 세대는 신청 불가함

세대별 세부 기준

. 조손세대

-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

. 장애세대

- 보호자 혹은 자녀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장애급수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가능함

. 한부모세대

- 모자(母子) 혹은 부자(父子)세대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부모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추천 기관의 확인서 제출이 필요함

. 다문화세대

-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

결혼이민여성 중 귀화자는 기본증명서 제출 요망

. 자립아동세대 및 소년소녀가정

- 18세 이상 ~ 23세 미만의 시설 퇴소 아동 청소년

- 2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정

, 반드시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2인 이상 세대인 경우 신청가능

최종선정자 발표 전에 이사 계획이 있는 자 (발표 후 이전은 가능함.)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회통념상 재산, 소득있는 부양자가 있는 경우, 혹은 인척

    소유의 주택에서 무상 거주하는 자

영구 임대주택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입주예정자는 후순위로 처리하며, 선정시 입주비(자부담)로 사용 가능하나

   잔액은 반납처리 함

3. 접수 안내

신청기간 : 2018. 5. 28() ~ 6. 29() 18:00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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