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2항에 따라 의무화된 교육으로
비장애인 전문강사와 발달장애인 파트너강사가 여러분들이 계신 직장으로 찾아갑니다.
대상: 1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서울 모든 사업체!!
내용 : 강의형 교육 or 문화체험형 교육 1시간
문의 : 전화(070-4395-5015) / 이메일(gosoa0903@hanmail.net)
2023년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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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 전문강사와 발달장애인 파트너강사가 여러분들이 계신 직장으로 찾아갑니다.
대상: 1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서울 모든 사업체!!
내용 : 강의형 교육 or 문화체험형 교육 1시간
문의 : 전화(070-4395-5015) / 이메일(gosoa090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