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10년 3월 17일(수) 까지
2. 대상기준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로써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이며, 자가주택 또는 주택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한 임대주택 거주자 (서울특별시에 주소지가 등록된 장애인)
3. 사업내용 : 화장실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기타 편의시설 등 설치
4. 신청서 접수 : 거주하고 있는 해당자치구 동주민센터
5. 사업추진기관 : 서울특별시 02-3707-8358
6. 사업운영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