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센터가 주축이 되어 추진한 자립생활 인턴제가 시범사업으로 시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전국의 자립생활센터에서 인턴생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초생활수급권자도 자립생활인턴생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된 정보를 Good Job 자립생활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관련링크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2&ccfNo=2&cciNo=2&cnpClsNo=1
<현재 진행중인 '이행급여 특례대상자' 안내>
* 대상자 선정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되는 가구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13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1호, 2012. 11. 1. 제정, 2013. 1. 1. 시행)> * 1, 2명 가구는 단순히 소득인정액 150%인 경우 충분한 자립기반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1명 가구는 2명 가구로, 2명 가구는 3명 가구로 최저생계비 150%를 적용합니다. * 개인에 대한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 이행급여 대상으로 결정된 시점부터 2년간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지급되지만 생계·주거, 자활급여 등은 지급되지않습니다. 관련정보를 잘 읽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