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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노인에게 ‘활동지원제도’는 없다
선택권 없이 노인장기로 전환…월 311시간 축소
이언주 의원, “인간다운 삶 위해 선택권 보장”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0-11 11:09:28
월(月) 활동보조서비스시간.ⓒ이언주의원실
▲월(月) 활동보조서비스시간.ⓒ이언주의원실
만 65세 이상 장애노인 4명 중 1명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인활동지원이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이 최대 월 311시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자격이력을 가지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자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542명이다.


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는 373명으로 전체 24.1%. 즉, 만65세 도래로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로 분류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노인 4명 중 1명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금년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만60~64세 장애노인은 3569명이다. 하지만 이들 중 누군가는 만 65세 도래로 지속적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지난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되면서 ‘만65세가 도래했으나,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즉, 2012년 당시에는 만 65세 도래자가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2013년 1월 활동지원제도의 내용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돼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로 변경됐다.


이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복지부는 만 65세 도래 장애노인에게 선택권이 있었던 2012년 기간에 장애활동지원제도 대신 당시 바우처 시간이 최대 95시간 적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찾기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서비스 선택권이 없어진 현재, 만65세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노인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이전보다 줄어든 서비스 시간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


이 의원은 “‘노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으로 놓는 것은 장애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된 정책”이라며 “만 65세 도래 장애노인에게 자신의 장애 특성과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이전과 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만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들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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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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