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1 8 년 근로지원인서비스 신청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0 1 8 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취업이 확정된 중증장애인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17.11.20.(월) ∼ 2017.12.8.(금) <토·일, 공휴일 제외>
지원기간: 2 0 1 8 .1.1. ∼ 2 0 1 8 .12.31.
※ 예산사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발기준
- 서비스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되 다음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우대
․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근로자
․ 여성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지원 내용
- 1일 최대 8시간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장애인근로자 직무평가를 통하여 결정)
-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 사업장에 배치되어 서비스 제공
※ 장애인근로자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
근로지원인 서비스 예시 | |
지체·뇌병변 |
핵심업무 외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물건이동, 서류정리
출장 및 업무시 이동 지원 등 |
시각 |
서류 대독, 업무관련 정보 검색 지원
출장 및 업무시 이동 지원 등 |
청각․언어 |
수화통역 지원
업무관련 전화받기, 대화기록 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