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 –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2년 → 3년으로 연장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
①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기존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 (영 제4조)
②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상태 및 각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 (영 제14조)
③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 보장을 위해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영 제15조)
장애특성 및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종료후 연장신청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활동지원급여 갱신 신청이 어려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
④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5373호, ‘17.12.19) 개정에 따라 기존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 (영 제19조)
⑤ 기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관리하던 활동지원사 이수자 현황을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전산관리함으로써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영 제30조)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