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 직접 신청 가능
7월 12일일부터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사업주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할 경우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자에게도 기기 신청권이 확대 된다.
또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관련, 출퇴근 비용의 지원 대상을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되, 지원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과 고시에 각각 재위임했다.
올해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중 중위임금 100% 미만에서 전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로 대상자를 확대해 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지출한 비용 실비를 지원하고,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 근로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하고, 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무 중 범죄경력자료 처리가 가능한 사무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 장애인 고용사업주 및 장애인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22년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
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
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1단계가 시행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울 종로, 충남천아, 경북포함, 경남 창원, 전남 순청 6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해당 지역에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1일 43,960원(최저임금의 605)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대상 확대
청년 또는 중장년 구직자에게만 지원하던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을, 만 54세 이해 재직자도 받을 수 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코딩, 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을 초중급 수준으로 훈련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본인의 스마트폰에 넣고 다닐 수 있으며,
잃어버렸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위변조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7월 12일부터 ‘정부24’어플로 주민등록증 확인 및 진위 확인 기능을 제공한다고 한다.
생애 최조 주택 구입
생애 최조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용(LTV) 80% 적용이 3분기중에 시행되면, 기존, 주택 가격에 따라 50~70% 적용됐던 것이 일률적으로 80%로 적용되면서 대출한도액도 확대된다. 기종에 4억에서 6억으로 상향된다. 정책모기지의 대출만기는 8월부터 최대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된다.
청년층 대출 한도 확대
미래소득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쪽으로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연봉이 3,600만원인 30대 초반의 직장인이 있다면 그동안은 미래 예상 소득 증가률이 12%인데, 제도가 개선되면 17.7%로 증가한다. 그러면 연 3.5%, 3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다고 가정할 경우 미래 소득이 42,370,000원으로 잡히게 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2억 6723만원에서 3억 1452만원까지 증가한다.
최저 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지원
기존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최대 1천만원 대출이 가능해진다. 신용점수 하위 10%, 연소득 45,000,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이는 22년 10월 중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에 출시 예정이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기준 완하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1인 가구 480,000원에서 580,000원으로 4인가구 1,300,000원에서 1,530,000원으로 상향되며, 신청기준 대상도 중위소득 65%에서 75%로 확대되며,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도 신설 된다.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던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규모가 확대된다. 만 9세~ 24세,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 한부모 가구에게 지원되며, 바우처 금액도 연간 138,000원에사 144,000원으로 상향된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
7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위반 시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 등이 강화되며, 2회 이사 적발시에는 보험금도 할증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확대, 보행자 통행시는 물론이고, 대기 중에도 일시 정지해야 하며, 차량신호 적색 및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