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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2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20→30%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7-25 12:58:47

 

 

 

 

오는 8월부터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장애아 정원이 기존 20% 이내에서 3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2년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일부 개정, 8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장애아 정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집 정원의 20% 이내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은 경우 30%까지 허용한다.

대체교사 지원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육교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보육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보육교사가 가족의 질병이나 자녀 양육 등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대 3일간 대체교사를 지원한다.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현장학습비'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뤄지는 현창체험이나 수련회 등의 활동만 현장학습비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집 내부에서 이뤄지더라도 외부업체 주관의 체험학습은 현장학습비로 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6월 22일 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과 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지침에 반영했다.

2011년 4월 7일 전에 인가받은 4·5층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만으로도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북한 이탈주민 자녀인 영유아’가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함에 따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정원 등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이번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의 어린이집 접근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되며,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개선으로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보육사업안내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http://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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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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