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공모 안내 | |||||||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빌시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장
가. 기 간 : ’20. 1. 13.(월) ~ ’20. 1. 28.(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근무시간에 한함) 나.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신청사 1층, ☏2133-7477), 직접 제출 ※ 우편 접수 및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 장애여성의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 사무실 및 역량강화 교육을 연중 개설·운영할 수 있는 전용 교육실과 편의시설 및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 교육훈련 등을 위탁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 종사자 배치기준 : 2인 이상[관리책임자 1명, 상담사 1명 이상(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 참조)]
① 신청 공문(담당자명, E-mail, 연락처, 팩스번호 기재) ② 기관소개서 ③ 사업계획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④ 종사자관리대장 ⑤ 법인 허가(인가)증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 ⑥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⑦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의 본사업 신청관련 회의록 사본 (※ 여성장애인교육사업 신청에 대한 의결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서류 출력본 각 6부(직접 제출) 및 전자파일 e-mail(win1201h@seoul.go.kr)로 제출 ※ 소정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되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매년 예산 편성 여건에 따라 사업기간과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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