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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2020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공모 안내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빌시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모집대상 여성장애인 교육기관 4개소
  2. 지원규모 교육기관 1개소당 93,201천원 지원
  3. 접수기간 및 장소

      가기 간 : ’20. 1. 13.() ~ ’20. 1. 28.((주말 및 공휴일 제외근무시간에 한함)

      나장 소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신청사 12133-7477), 직접 제출

※ 우편 접수 및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으며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1.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 장애여성의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사무실 및 역량강화 교육을 연중 개설·운영할 수 있는 전용 교육실과 편의시설 및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 교육훈련 등을 위탁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 종사자 배치기준 : 2인 이상[관리책임자 1명, 상담사 1명 이상(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 참조)]

※제외대상 단체(「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에 따름)

∘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 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단체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순수 종교활동단체, 영리추구 단체 및 유사단체(인적·물적 구성 유사)의 이중지원 불가

∘ 목적사업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

  1. 제출서류(각 6부 제출※ 양식 :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및 장애인 홈페이지 disability.seoul.go.kr에 게시

   ① 신청 공문(담당자명, E-mail, 연락처, 팩스번호 기재)

   ② 기관소개서

   ③ 사업계획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④ 종사자관리대장

   ⑤ 법인 허가(인가)증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

   ⑥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⑦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의 본사업 신청관련 회의록 사본

    (※ 여성장애인교육사업 신청에 대한 의결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서류 출력본 각 6(직접 제출및 전자파일 e-mail(win1201h@seoul.go.kr)로 제출

   ※ 정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되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1. 사업내용

상담 및 사례관리

◦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상담 지원(상시 수행)

- 상담을 통한 여성장애인의 고충 및 욕구 파악

※ 성폭력·가정폭력의 경우 장애인 전문 상담소 등으로 연계

- 장애여성 유형별 임신·출산·육아 등 생활밀착형 상담서비스 제공

- 법률, 의료, 주거, 직업재활, 교육, 취업, 복지서비스 등 통합정보 제공

 

개별 서비스 계획 수립

-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하여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기관 연계,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 보건, 생활보장, 의료보장, 문화·체육, 교육, 고용지원, 이동편의·접근성 등

 

◦ 사례관리 점검

- 서비스와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검토

 

◦ 사례관리 종결평가

- 서비스와 지원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을 평가

 

◦ 사후관리

- 개별 서비스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이후 문제해결 등 지원

 

◦ 평가

- 서비스와 지원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을 평가

역량강화교육

◦ 자체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구, 복지부 교육지원사업을 포괄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 장애여성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 기획하여 연중 개설·운영

자조모임

◦ 자조모임 및 멘토링 지원

  1. 사업기간 : 2020. 1월 ~ 2022. 12월 (3)

- 유의사항

∘ 매년 예산 편성 여건에 따라 사업기간과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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