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기 기자
입력 2023.02.23 13:15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연간 100만명의 고령자와 22만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려금 신청 대상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자동신청이 됐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처리할 수도 있다.또한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 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