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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되는데 대기 시간이 필요한가요?

 

나에게 갑자기 장애가 찾아온다면. 그것도 중증으로 거동마저 불편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 영위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면?
필자는 당뇨성 망막병증으로 인해 한쪽 눈을 실명한 상태지만 바로 장애등록은 불가능했다. 첫 진단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그동안의 치료기록까지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 등록 기준을 첫 진단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필자에게 두 번째로 닥쳐온 신부전 말기로 인한 신장장애 등록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신장장애라는 중증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첫 투석 후에도, 장애인으로 즉시 인정받을 수는 없었다. 첫 투석 후 3개월이 지나야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이때 주민센터에 그동안의 투석 기록지와 혈액 검사지를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등록 절차와 구비서류와 예상 소요기간 등을 접하게 되니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갑자기 증증이 된 사람들은 활동지원사나 근로지원인이나 장애인콜택시나 기타 장애인을 위한 지원 적용이 시급한데 몇 개월을 대기해야 한다고?’
갑자기 질환 등으로 증증장애인이 된 고령의 장애인들은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있지않는 한 진료 등을 위해 이동하려면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첫 진단 후 6개월이라는 상당한 시일이 흘러야 하다 보니 특별교퉁수단 운영기관에 장애인 증명서등을 제출할 수 없어서 이용자 등록이 안돼 병원이나 관공서를 가야할 때도 매우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필자와 같은 투석하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다. 투석인들 중 거동이 불편하게 된 어르신들도 많다. 이분들도 무조건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갑자기 양안 모두 실명된 사람, 뇌 질환으로 중증 뇌병변장애를 갖게 된 사람 등도 특별교통수단 이용도 안되고 활동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없고, 다니던 직장의 일을 계속해야 하기에 근로지원서비스를 신청하려 해도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기간 동안 힘들게 버텨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의 지원서비스 적용을 장애를 얻게 된 시점부터 바로 가능하게 할 수는 없을까?
병무 제도를 장애판정에 대입해 보았다. 입영 신체검사 시 병무청지정병원에서 발급한 병사용 진단서로 확인이 된 면제가 예상되는 장정은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로 넘기고 그곳에서 바로 최종 신체 등급 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 방법을 장애판정 및 장애인 등록에 대입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지정병원에서 장애인임을 인정하는 진단서를 복지부 중앙 장애진단소에 넘기고, 중앙장애 진단소는 전문의들로 구성된 장애판정위원들이 개인별 장애 진단 및 평가를 바로 시행하여 최종 장애판정 후 지자체 전산에 이첩 시키고, 지자체는 중앙 장애진단소 결정에 따라 즉시 장애인 등록을 하고 개인별 장애유형별 맞춤 사회적 서비스를 구현하게 되면 수 개월이라는 대기 시간에 묶여 지원이 시급한 중증 장애인들에게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다.
다시 한번 정부의 장애판정 제도개선을 요청한다.


*이 글은 장애인권강사 강민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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