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
가입기간: 2023. 8. 1. ~ 2024. 7. 31.
가입대상: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됨
보장내용: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 제외
보장금액: 사고당 보상한도 5천만원, 피보험자 자부담 3만원
보험금 청구: 문의_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www.wheelchair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