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장애어린이(만18세미만)를 형제·자매로 둔 만 18세미만의 비장애형제·자매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심리지원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 가능/복지관,사설센터 치료 가능) – 지원 금액 : 최대 15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이메일로 신청. (개별 신청 불가)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 유관기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 기관 등 (지원금 관리가 가능한 기관) – 지원금 수령 및 관리가 가능한 기관에서 신청 가능 – 신청서+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배분알리미에서 다운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서 1부 (기관 담당자 작성) – 심리치료 평가서 또는 의사(치료사)소견서(심리치료 필요 항목에 대한 표시 필수)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장애형제 복지카드 앞,뒤 사본 –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제출 (복지카드 등)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서류 모두 제출)
심사기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1차 서류심사, 2차 배분위원평가 진행)
유의사항 – 지원기업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금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제출 가능한 곳에서 사용 해야하며 종결보고 시 영수증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 증빙 가능해야 함_회계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 선발과 관련한 심사내용 및 점수는 비공개이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