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지원(peer support)은 장애나 정신질환 등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면서 얻게 된 회복 과정에서의 산 경험(Lived experiences)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다른 당사자들의 회복을 돕는 지지서비스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인(peer support workers)은 정신과적 어려움이나 회복과 관련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동료지원인은 정신건강 전문가의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정서적 지지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독립적이고 고유한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상훈, 2021).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해 ‘사람 중심 인권기반 서비스 7가지 기술 패키지(Guidance and technical packages o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를 2021년에 발표한 바 있으며, 동료지원 정신건강 서비스는 이러한 정신건강 서비스 중 하나에 해당한다.
미국의 약물중독 및 정신건강 서비스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은 회복 지원의 중요한 요소로서 동료지원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회복 지원 확장을 위한 기술지원 센터 전략(Bringing Recovery Supports to Scale Technical Assistance Center Strategy, BRSS TACS) 을 통해 동료지원활동인의 역할과 핵심 역량을 구체화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동료지원 서비스가 포함되면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활동하는 동료지원의 장도 입원 병동 및 응급실, 외래,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기관 및 당사자 조직 등에서 매우 다양하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국내에서 정신장애인의 동료지원은 2010년 중반부터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가 조직화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19년에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현재 동료지원인을 양성하고 동료지원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당사자단체로는 송파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 한국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있다.
동료지원인 양성은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비롯하여 타 당사자단체 등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정신재활시설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당사자 주도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동료지원인 활동프로그램이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동료지원인 양성 실태나 동료지원 활동 현황 등이 공식적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동료지원서비스를 체계화하는 노력도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 분야의 동료상담은 2011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통해 법제화되었다(류정한, 2021). 「장애인복지법」 제56조의 제1항에 장애동료 간 상담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54조의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 2(장애인자립센터의 운영기준) 제1항에는 자립생활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로 “장애인의 자립 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을 제시하면서 제도화 근거를 갖추고 있다.
이에 비해 정신장애 분야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이후에도 「장애인복지법」에서 보장하는 서비스가 현실화 되지 않고 있으며, 2023년 말 통과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동료지원인의 정의(제3조)와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제69조의2)이 포함되는 데 그쳤다.
2023년도의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료지원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정신장애인은 33.2%이며, 이를 이용한 정신장애인은 2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정신장애인의 61.6%가 도움이 되었으며, ‘증상 악화 및 위기 상황 시’, ‘대인관계 등 지역사회에서의 적응’에 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홍선미 외, 2023).
동료지원 활동에 대해 알고 도움을 받는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낮은 것을 고려할 때, 동료지원의 의미를 알리고 동료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동료지원서비스 이용률을 높이며 보편적 서비스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동료지원서비스를 제공·관리하는 수행기관이 늘고, 사업 및 기관운영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이용자의 관점에서 동료지원서비스가 유용하고 만족스럽게 인식되기 위해서는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이나 동료지원인 자격부여 등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과 인증제도 등도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동료지원인의 지속적 활동이 보장되거나 직업적 필요를 충족시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
동료지원활동은 정신질환에 가려져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당사자들이 동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며 사회적 역량과 직업능력 향상에도 기여하는 활동이다.
오는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항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인 양성의 방향이나 목표, 역할 등이 구체화되고 동료지원 활동의 제도화 및 보급 방안 등이 실효성 있게 갖추어지길 기대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