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온라인 신청방법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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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홈페이지·앱 | ☎ 1533-2021 ☎ 110 (→ 0번) ☎ 자치단체 콜센터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 ☎ 129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 희망회복자금.kr |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
소상공인 손실보상 | ☞ (준비중) | - |
상생소비지원금 | ☞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21.08.31 11:12 조회 수 : 399
https://www.korea.kr/special/5thSupport.html?newsId=148891320
1.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2. 지원내용별 상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대상요건 | 신청/지급기간 | 신청절차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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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1인당 25만원 | • ’21.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보기 | (온라인) 9.6~10.29 (오프라인) 9.13~10.26 * 첫 주 요일제- 출생년도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 사용마감 12.31 | ☞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 정부합동민원센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 8월 24일 지급 |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보건복지 거주지역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최대 2,000만원 |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8월 17일~ 9월 말~ 이의신청 |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1899-8300 |
최대 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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