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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https://www.korea.kr/special/5thSupport.html?newsId=148891320

1.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온라인 신청방법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홈페이지·앱☎ 1533-2021
☎ 110 (→ 0번)
☎ 자치단체 콜센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 129
☎ 거주지 기준 읍··동 주민센터 (시··구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kr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준비중) -
상생소비지원금☞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2. 지원내용별 상세

지원내용지원금액대상요건신청/지급기간신청절차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
• ’21.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보기

(온라인) 9.6~10.29
 

(오프라인) 9.13~10.26
 

* 첫 주 요일제- 출생년도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 사용마감 12.31

☞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수령* 성인 개인별 신청(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직접신청)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8.30~) -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 대상자 여부, 신청방법 등 사전알림 제공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인 (국민지원금사용처.kr)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
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 0번)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8월 24일
지급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9.15)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30일~
2차 신속지급 


9월 말~
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최대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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