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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장

[성명]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9월 23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23 18:01:29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이하 한자총)은 최혜영 국회의원을 포함한 1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8월9일에 입법 예고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기존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에 더하여 ‘방문재활’을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힌다.

한자총의 전 회원 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그 이념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장애인의 지속적 활동지원과 관련한 법률개정을 위하여 투쟁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2007년부터 시작된 활동 지원제도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필수적인 국가적 지원체계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자립생활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자립생활은 장애인의 소비자주권, 탈시설, 탈의료화, 정상화와 같은 이념이 그 중심축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활동지원제도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제도로 이해되기보다는 활동지원제도에 사용되는 예산만을 바라보며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제공된 바우처를 자신들의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여러 단체들의 이기적 행태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개정법률안은 기존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에 방문재활이라는 서비스를 추가하면 장애인이 다양한 서비스를 가정에서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활동지원제도의 고유한 목적에 부합하는 신체, 가사, 사회 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특히 이 법률개정안에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입장에서 회원의 복지차원에서 고령 또는 고용 중단 물리치료사의 일자리 확보라는 전문가 집단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추론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사회복지와 의료행위는 그 법률적 체제도 다르고 예산의 출처도 달리 운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사의 일자리에 물리치료사의 일자리를 구축하려는 의도자체가 비판받아야할 내용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립생활에는 장애인의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의미하는 소비자주권이 핵심이며, 전문가에 대한 장애인의 의존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자총은 활동지원제도가 순수하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제도로서 존속되어야하고 신체 및 생명권 유지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존중받고 확대되어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다양한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것은 긍정적이며 환영할 만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재정확보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중증장애인들에 의해 눈물겨운 투쟁의 성과로 이루어낸 활동지원제도 재원을 이용하여 전개하겠다는 생각은 마땅히 버려야 한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공론화 과정도 없이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배제된 채 몇몇 장애인의 물리치료경험의 사례로 법안이 마련되어 발의되었다는 것 자체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자총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장애인의 활동지원 바우처를 공제하는 방법의 방문재활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한다. 그러므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둘째, 본 개정법률안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방문재활’은 장애인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등 전문가 집단이 장애인을 환자, 클라이언트로 취급하는 사상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방문재활’은 자립생활의 이념에 크게 어긋나므로 활동지원제도에 절대 포함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자립생활의 이념에 맞지 않는 전문가 집단의 사업 거리, 또는 현행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외에 개별집단의 요구를 수용하는 급여를 추가하여 활동지원제도가 누더기 제도가 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방문재활을 활성화하고 싶다면 자체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에게 진정성 있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9월 23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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