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운전학원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전문운전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교육대상: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중 제1·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단, 면허조건(붙임 2항 교육대상 참조)을 부여받은자 또는 기초수급자
나. 교육내용: 장내기능, 도로주행 등
다. 신청방법: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 교육지원 및 신청 → 장애인 운전교육 메뉴 참조
라. 문 의 처: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리플렛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