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는 단지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에서부터 시작되는 평등의 문제입니다.
2008년,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을 비준하며 장애인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의 법과 제도는 장애인을 여전히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맞아, Good Job 자립생활센터의 김재익 소장은 모든 후보에게 헌법과 법체계 전반의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장애인도 완전한 주권자입니다. 헌법이 그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헌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진정한 평등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장애가 없는 사회'가 아니라 '장애가 있어도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 입니다.
* 아래의 파일은 장애인복지정책 제안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