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5년 6월 2일(월) ~2025년 6월 30일(월)
※ 6월 30일(월) 23:59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페이지 작성은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보조기구 신청 홈페이지: https://gwon.net/purme_spc2025_6
■ 지원대상
-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이하(200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어린이, 청소년
※ 장애 미등록인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단, 의사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 만 18세 이상의 경우, 정규 교과 과정 재학 중이면 신청 가능(재학증명서 제출)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4.01.01.~현재)간 보조기구 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단,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지원항목
-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 / 1인당 최대 250만원 한도 지원
※ 품목예시: 유모차, 수/전동 휠체어, 기립기, 보행훈련워커, 피더시트, 카시트 등
※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시중 유통 보조기구 중에서 선택)
※ 제조(유통)사, 품목, 옵션, 사이즈, 가격 확인 후 신청
※ 복수 품목(2개 이상) 보조기구 신청 가능(단, 동일 품목 중복은 불가/품목예시: 유모차 2개, 카시트 2개 등)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정부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보호자 자부담 발생
※ 선정 후, 품목 및 옵션 변경/추가 등은 불가능
※ 신청불가품목: 재활치료 도구/학습, IT 보조기기, 정형신발(인솔), '예시: 카시트 연장대' 신청 불가능
■ 지원기간
- 2025년 9월 ~ 2026년 2월(최대 6개월)
※ 지원기간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1)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지방행정 기관 등 사회복지, 지원사업 담당자가 신청(신청기관 예시: 복지관, 병원, 보조기기센터 등)
※ 보호자 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2) Gwon 접수 홈페이지에 기관정보 등록(최초 1회 등록만 필요합니다.)
3) 온라인 신청페이지 작성
※ 보조기구 신청 홈페이지: https://gwon.net/purme_spc2025_6
4) 모든 제출 서류는 PDF 1개 파일로 취합하여 신청페이지 내 첨부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제출)
<필수서류>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하단 서식 다운로드)
2) 복지카드(앞, 뒤)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가족 중 장애 구성원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4)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서류 제출)
- 직장근로자/자영업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24년 12개월치 모두 제출)
- 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보호자 명의 서류 제출)
5)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품목군 기재: 수동휠체어, 유모차, 기립기 등으로 기재/상세 제품명 기재 필요 없음)
<선택서류>
1) 장애/질환 관련 서류(가족) :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2) 재학증명서 : 만 18세 이상인 경우(초, 중, 고, 전공과 등)
3) 입소확인서 :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심사기준
1) 1차 서류 심사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소득 수준 등 평가 진행
2) 2차 심의위원 심사 : 지원 시급성, 효과성, 필요성에 대한 심의위원 평가 진행
※ 2025년 7월 결과 발표 예정
■ 지원절차
- 지원신청 및 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심의위원 평가 → 선정자 결과 발표 → 업체 입찰 및 구매(*구매 절차는 재단에서 직접 실시) → 보조기구 측정 및 납품(*지정업체에서 개별 납품) → 종결보고 및 지원금 지급(*선정기관에 한해 안내)
■ 안내사항
1)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정부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최근 1년(2024년~현재) 내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보조기구)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기관의 사례관리자는 선정 후 지원 종결 시까지 특이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필히 종결보고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전미리 사원 (02-6395-7010/ wjsalfl9@purme.org)
<출처: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7928>
푸르메 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