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 취약계층 '맞춤형 자활' 실시
본인의 적성과 요구에 맞춰 사업 참가...6개월간 하루 2만8000원 지급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9.06.15 12:48 )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달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인큐베이팅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자활인큐베이팅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본인의 적성과 요구에 맞는 자활·자립 경로를 작성하면 정부가 창업, 취업, 자활근로 등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계 또는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자활사업 참여대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참여자에게 별도의 급여(하루 2만8000원)가 지급된다. 지원기간은 6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참가자가 원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동안 근로취약계층이 복지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시·군·구나 지역자활센터에서 배정하는 자활사업단에만 참여하게 돼 개인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인턴과정 등 적응기간이 없어 참여자의 적극성이나 자발성을 유인하기 어려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자활사업수행기관이 먼저 참여대상자와의 초기상담을 통해 직업능력, 자활의지, 적성 등을 심층 분석한 후 자립계획을 세우고 인턴과정을 거쳐 창업, 취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참여자가 창업을 원할 경우 창업아이템과 시장조사를 통한 사업성 여부를 함께 판단하고 유사업종 파견근무 등을 통해 창업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또 취업을 원하면 다른 기관 취업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직업 훈련·자격증 취득으로 직업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참여자는 이밖에 기존에 구성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인턴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사업단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자활사업프로세스에 '자활인큐베이팅사업'을 정식으로 도입, 전국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