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문자 민원상담서비스 실시
내달 1일부터, 청각 · 언어장애우 편의 제공
정부민원을 휴대폰 문자로도 상담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7월 1일 개통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휴대폰 문자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화상담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각·언어장애우들이 문자를 이용, 유용하게 민원상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자상담서비스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휴대폰의 SMS(단문자서비스) 기능을 이용해 문의내용을 작성 후 수신번호를 지역번호나 국번없이 ‘110’번으로 전송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콜센터 업무시간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서비스 내용은 각종 정부민원관련 안내문의와 전국 관공서 안내, 세무, 정부통계, 사회복지, 교통불편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행정 업무가 대상이다.
1건당 추가 정보이용료 없이 20원 정도의 이용요금만 부과되므로 휴대폰을 이용한 전화 상담보다 비용절감 효과도 크다.
권익위 관계자는 “문자상담서비스 도입으로 앞으로 간단한 문의사항은 문자로 편리하게 문의·답변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이용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