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도 1종 면허 취득
윤석용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각장애인도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이 청각장애인도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7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제2종 보통면허 운전자도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제2종 보통면허 운전자들의 직업선택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윤석용 의원실은 “현재 청각장애인은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돼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게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관련 조항을 개정해 청각장애인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출처: 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