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등교육권 확보하라"
현장단, 지난 13일 기자회견
장애민중연대현장활동단은 지난 13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장애인고등교육권 확보 및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올바른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대학생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 배치, 시설ㆍ설비 기준, 운영 방법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218개 대학에서 3800여명의 장애인대학생이 재학 중이지만, 이들 대학생을 위하여 도우미 지원제도 이외에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별도의 편의지원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도우미는 중증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활동보조, 청각장애학생의 수업 및 정보접근권을 위한 수화통역. 문자통역, 시각장애학생의 점자. 점역 교재 제작 등 장애인대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인력지원이다.
그러나 지난 5월 교과부는 장애대학생도우미 예산을 4억원이나 삭감, 일부 학생들이 학습과 통학 등에 필수적인 도우미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개탄했다.
이에 현장단은 ▲장애학생도우미제도 예산삭감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세부운영 사항에 대한 지침 마련 ▲ 법에 명시된 조항 실행 위한 예산 마련 등 교과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전자도서가 없어 시험공부를 어떻게 할지 막막하고 수화. 문자통역 없어 교수님의 입모양만 쳐다봐야 하며, 경사로와 엘리베이터가 없어 강의실에 접근조차하지 못하는 현실을 이제 투쟁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다.
출처: 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