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도 장애인등록한다
준국가유공자도 전기료 등 감면 혜택
권익위, 복지부에 관련법 개정 권고
앞으로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복지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토록 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 시책과의 이중수혜 등 법령상 문제 정비 후 이를 개정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은 장애인에 해당되는 준국가유공자의 경우, LPG차량이용 등을 위해 준유공자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되면 이들은 장애인 등록 후 전국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특히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복지시책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준국가유공자도 전기ㆍ가스ㆍ통신료 감면 등 장애복지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복지부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준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중수혜(서비스중복) 제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