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전자소송제도 본격시행
이번 달부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과태료를 최대 70%까지 감면 받는다. 또 성폭력 피해자는 따로 민사소송 없이도 가해자로부터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체장애 2급인 주모(66.여)씨는 지난해 10월 불법 주차를 하다 과태료를 물었다. 주씨가 낸 과태료는 비장애인과 똑같은 4만원.
하지만 이번 달부터 주씨 같은 3급 이상 장애인이 주차위반과 같은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체납 상습자가 아니라면 과태료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자진 납부를 할 경우 최대 70%까지도 감경된다.
이 같은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상이 등급이 3급 이상인 국가유공자와 미성년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게도 적용된다.
오는 5월부터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형사재판 중이라도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민사재판에서나 할 수 있는 손해배상명령까지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 같은 배상명령제도의 대상 범죄를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까지 확대했다.
◈전자소송제도 열려
인터넷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결과도 받아보는 전자소송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오는 4월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소송 서류를 접수하고 판결문도 받을 수 있는 전자소송제도가 우선 특허소송부터 도입된다.
이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행정소송과 개인회생 및 파산 소송, 2012년에는 민사소송까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3월부터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처리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이혼과 재혼, 입양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현재 살고 있는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률에 따르면 친부모와 양부모는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해 입양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