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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0-02-22 11:30 | 최종수정 2010-02-22 13:38


특수학급 1천42개 증설, 보육시설 762곳 운영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다음달부터 초ㆍ중학생뿐 아니라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현행 초ㆍ중학교에서 유치원과 고교까지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장애학생 의무교육은 초ㆍ중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유치원과 고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무상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여부가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되지만 의무교육에선 자녀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교에 보내야 하는 `취학 의무'가 학부모에게 주어진다.

또 지금까지는 보호자가 신청해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치원 등 각급학교의 장이 먼저 장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진단해 조기에 지원할 수 있다.

교과부는 다음달부터 만 5세 이상 유아 및 고교 과정(만 15~17세)의 장애학생에게 의무교육을 하고, 내년에는 만 4세 이상 유아, 2012년에는 만 3세 이상 유아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올해 전국적으로 총 1천42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에서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보육시설 762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학생의 진로ㆍ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전문계 고교 가운데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0곳을 지정해 전문적인 진로ㆍ직업 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수학교에만 설치하던 전공과(고교 졸업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ㆍ직업교육 과정)도 전문계 고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장애학생 의무교육 기간이 총 13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긴 나라가 됐다. 특히 2012년에는 만 3세부터 장애아 의무교육을 하는 첫번째 국가가 된다"고 말했다.
특수학급 1천42개 증설, 보육시설 762곳 운영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다음달부터 초ㆍ중학생뿐 아니라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현행 초ㆍ중학교에서 유치원과 고교까지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장애학생 의무교육은 초ㆍ중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유치원과 고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무상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여부가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되지만 의무교육에선 자녀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교에 보내야 하는 `취학 의무'가 학부모에게 주어진다.

또 지금까지는 보호자가 신청해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치원 등 각급학교의 장이 먼저 장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진단해 조기에 지원할 수 있다.

교과부는 다음달부터 만 5세 이상 유아 및 고교 과정(만 15~17세)의 장애학생에게 의무교육을 하고, 내년에는 만 4세 이상 유아, 2012년에는 만 3세 이상 유아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올해 전국적으로 총 1천42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에서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보육시설 762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학생의 진로ㆍ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전문계 고교 가운데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0곳을 지정해 전문적인 진로ㆍ직업 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수학교에만 설치하던 전공과(고교 졸업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ㆍ직업교육 과정)도 전문계 고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장애학생 의무교육 기간이 총 13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긴 나라가 됐다. 특히 2012년에는 만 3세부터 장애아 의무교육을 하는 첫번째 국가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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