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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 목 적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기간 : 2010. 2. 1 ~ 2011. 1. 31

󰊳 서비스 대상자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중복 장애 인정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영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서식 4호]로 대체 가능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동에서 등록 유도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전담 공무원은 상담 및 사회복지사, 치료사의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대상자 적합 여부 판단

기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 대상자 선정 절차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에 신청 (연중)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소득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행복e음, 증명서 등을 통해 파악)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공 불가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역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서비스 내용별로 적정 단가를 설정하고 지자체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단가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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