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중증 화상환자의 경우 외래·입원 구분없이 급여비중 5%만 부담하면 되도록 진료비 부담을 경감한다고 28일 밝혔다.
종전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입원의 경우 20%, 외래는 30∼60%였다.
예컨대 몸통 면적의 10%에 3도 이상의 중증화상을 입은 환자가 종합병원에 27일간 입원, 모두 247만원의 진료비가 청구됐을 때 과거엔 이 비용의 20%인 49만5천630원을 내야했으나 앞으로는 5%인 12만3천9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1만5천명 가량의 중증 화상환자가 진료비 경감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연간 8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기존에 암환자, 뇌질환ㆍ심장질환자에 적용되던 중증질환 산정특례를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중증 화상환자에게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대한화상학회, 화상전문병원 등과 논의를 거쳐 깊이가 2도 이상인 안면부, 손발, 눈, 성기 등에 대한 화상은 손상면적과 관계없이, 흡입화상, 내부장기화상은 깊이 및 면적에 상관없이 중증화상의 범위에 넣기로 했다.
중증화상환자가 진료비 경감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는데 환자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본인부담금 5% 적용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이전에 화상을 입었더라도 현재 중증화상으로 치료 중인 환자라면 건보공단에 등록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다만 제도시행 초기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31일까지 4개월간의 등록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는 등록하지 않은 중증화상환자라도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