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내용
○ 2010년 지원액: 월한도 250ℓ(ℓ당 220원 지원)
* LPG 특별소비세 및 판매부과금 변동시 ℓ당 지원금액은 연계 변동됨
○ 동 사업은 2010.06.30까지만 유지
2. 지원대상
○ 2009년 지원대상자 중 ‘장애 1급’ 및 ‘장애 2급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2010년 6월 30일까지 계속 지원하고 종료)
* 2009년 지원대상자 : 2006년 11월 1일 이전 LPG 할인기능이 부가된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를 소유한 1~3급 장애인(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포함)
*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그 외의 2009년 지원 대상자는 2010년 1월 22일까지 지원하고 종료
3. 지원절차
○ 신용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및 보호자카드일 때 업무 처리 흐름
○ 직불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및 보호자카드일 때 업무 처리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