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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차별적인 장애인 보장구 지급기준

보장구 세부 지급 기준에 의한 보조기기 지급 과정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의 장애인용 보장구 세부 지급 기준에 의하면,전동휠체어와 스쿠터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공단의 수급적격 여부를 통보 받아야 보장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지체(하지) 척추장애는 1~4등급, 뇌병변 장애는 1~3등급의

등급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전동보장구 지급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부터 파악해보고자 한다.

구 분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지급기준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자 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기준금액

209만원

167만원

내구연한

6년

6년

하지기능

보행불가

보조기 등 이용시 실내 등 단거리 보행가능

상지기능

한쪽의 기능이 최소한 전폐되어야하며, 다른 한쪽의 기능이 약하게 남아있는 경우

약화 또는 일부 사용 가능

보장구 이동시 보조자 필요여부

불필요

불필요

사용장소

실내외

실외

보장구 세부 지급 기준에 따른 보장구 지급 문제점

위의 지급기준 표를 언뜻 보거나, 중증장애인들의 고충을 모르는 사람들이 라면, 저 기준에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선뜻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조목조목 보장구 지급 기준의 문제점과 현장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는 인권유린적인 보장구 지급법의 문제점을 지적 할것이다.

전동휠체어 지급 기준을 보면, 보행이 불가능 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 된 자로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 하지 못하는 자로 명시 하고 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못타고 하지를 전혀 못 쓰는 사람이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전동휠체어를 지급 할 수 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하지마비 장애가 있다면 당연 전동휠체어를 지급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지마비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세부 지급기준에는 양팔의 기능이 한쪽은 전폐(아예 한쪽을 못 쓰는 사람이란 말 뜻.) 되어야 하고, 다른 팔은 기능이 약하게 남아 있어야 전동휠체어 지급 대상 이라는 것이다. 말인즉, 하지를 전혀 못 쓰거나, 기능이 약화되어서 혼자 걸을 수 없는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두 팔의 기능이 살아 있다면,

전동휠체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하지기능이 조금

약화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본 바로는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 사람조차)

두 팔의 기능이 위 전동휠체어 지급기준에 충족되면, 전동휠체어를 지급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많은 전동보장구를 사용 하시는 분들이 누차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하소연을 하여도, 돌아오는 대답은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주범은 법 인 것이다. 법,..

어떤 이는 그러면 수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되지, 구태여 전동휠체어를 꼭

타고 다녀야 되겠냐고 반문 하실 지도 모르겠다.

일단, 우리나라 도로사정은 둘째로 치더라도, 비장애인도 맘 놓고 걸어 다닐만한 수준의 보행권이 과연 우리나라에 있나.... 반문하고,

이런 수준의 보행도로 여건에서 수동휠체어를 조작하여 이동을 하다보면,

처음 타는 사람은 하루만 지나도 어깨와 팔에 근육통이 생길 것 이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지급 받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검사는 다음

3가지이다.

①도수근력검사(MMT)-상지 ②간이정신진단검사(MMSE) ③ 일상생활동작검사(MBT)

도수근력검사란 상지 즉, 양팔의 기능을 검사하는 것이다.

아래는 위 3가지 검사방법에 대한 자세한 검사기준이다.

<도수근력검사-상지(Manual Muscle Test)-나661가>

환자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운동을 시켜 나타나는 근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그 정도를 Zero, Trace, Poor, Fair, Good, Normal의 6등급으로 분류함.

※ 급여기준 : 전동휠체어(최대 근력 3등급 이하),

전동스쿠터(최대 근력 4등급 이상)

- 근력검사 등급 판정표-

Grade

Value

Movement

5

Normal

강한 저항을 이겨내고, 항중력 방향으로의 완전한 범위

4

Good

보통의 저항을 이겨내고, 항중력 방향으로의 완전한 범위

3+

Fair+

약한 저항을 이겨내고, 항중력 방향으로의 완전한 범위

3

Fair

항중력 방향으로 완전한 범위

3-

Fair-

항중력 방향으로 완전한 범위는 아님(1/2)

2+

Poor+

항중력 방향으로 움직임의 시작정도(1/2이하)

2

Poor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완전한 범위

2-

Poor-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움직임의 시작정도(1/2이하)

1

Trace

관절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약간의 근수축만 보임

0

Zero

어떤 수축도 보이지 않음

<간이정신진단검사(MMSE)-나621나>

인지손상의 screening test(선별검사)로써 인지기능의 손상 및 기억력 저하가 의심되고, 뇌손상, 뇌혈관 장애 및 치매 등이 발생한 경우에 손상된 현재의 인지기능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평가하고, 치료경과에 따라 인지기능의 호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검사

※ 급여기준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4점 이상)

검사

항목

지남력

기억등록

주의집중및 계산

기억회상

언어

시공간

구성

시간

장소

점수

5

5

3

5

3

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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