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금치산. 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2011. 2. 18. 국회 본회의 통과함(2009. 12.29.
국회 제출, 2013. 7. 1. 시행 예정)
□ 성년 연령 하향은 청소년 조숙화 현상과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한 것임
□ 성년후견제는
① 과도하게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금치산. 한정시산제도를 본인의 의사와
현존능력을 존중할 수 있는 탄력적 후견제도로 대폭 개선하고,
②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후를 대비하여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직접 미리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③ 법인. 복수후견인과 후견감독인제도를 신설, 후견의 내실화, 전문화를 도모함
□ 이번 개정을 통해 만 19세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 함으로써 민생
기본법으로서 민법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