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저소득층 가정의 고교생과 대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키로 하고 3월 2일부터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학생은 학기마다 1인당 최대200만원 이내(연2회), 고교생은 분기별로 36만2700원
(1분기~4분기)을 지급한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강남구에 거주한 수급자 및 비수급자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이다.
다만 수급자 가정의 고교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교육비를 지급받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재학증명서,주민등록등본,은행계죄사본,수업료납입영수증을 구비
해 신청하도, 대학생은 직전(前)학기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비수급자인 경우 전세계약서, 소득
관련 서류도 필요하다.
자세한것은 복지정책과 박금진 2104-1747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