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월 28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 중 연령부분를 개정하여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 고시에 따른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만 65세 도래 전 인정등급을 적용하되, 월 최대 70시간까지 지원한다.
이 고시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발효에 따라 2011년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 문의 :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2-2023-8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