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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 2월 18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

2011. 2. 15.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자료문의> ☎ 02-2100-6560, 특수교육지원과장 김은주, 사무관 박상준, 6급 전건우02-364-1545~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업지원부장 이승주, 팀장 강광천

장애대학생 교수․학습 활동 증진을 위해‘캠퍼스 도우미 지원’이 확대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는 2011학년도 3월부터 방학기간을 포함한 10개월간 장애대학생에게 1 : 1 맞춤형 도우미 2,316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예산 36.7억 원을 확보하여(전년대비 8.7억원 증), 전년(2,125명, 206개교)보다 도우미 191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 금년에는 지원 대상기관을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전 학교로 확대하였으며, 학기 중 뿐 아니라 하계 방학기간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별 참여 조건은, 전년과 같이 대학 자체부담 비율을 30%(국고액 기준) 이상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장애학생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의 경우, 인근 대학과의 연합(대표대학 선정 필요)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원 대상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 1~3급 학생이며, 지원대상 외 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사 절차 등을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대학별 자체계획 수립 시 중증 및 취약계층 등이 우선 포함되도록 지원기준을 강화하였고, 도우미 1인당 지원액* 및 집행 방법* 등은 각 대학별 예산 확보 및 지원 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자율성부여하였다.

상향된 한도액<연 2,000천원(’10) ⇨ 연 2,100천원(’11)> 범위 내에서 탄력적 집행

확대된 기간<8개월(’10) ⇨ 8~10개월(’11)> 범위 내에서 자율적 운영

 

특히, 지역별 장애학생수 및 대학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대학 50%이상(17.4억 원 이상)과 전문대학 20%이상(7억 원 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05년부터 학업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대학생들에게 학내 이동과 교수․학습활동 증진을 위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09년부터 청각장애 대학생들을 위해 시범운영하고 있는 ’원격교육지원시스템‘은, ’10년도에 34명(18개교)의 중증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수화 또는 문자서비스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각장애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원격교육 서비스(속기사 5명, 수화통역사 1명) 만족도 조사 결과 : 69%(’09) ⇨ 80%(’10)

 

이에, 그동안 한국재활복지대의 시스템을 일부 활용하여 청각장애학생에게만 지원되던 시스템을 시각장애 등 전 장애영역별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정부차원의 안정적이고 양질의 ‘원격교육지원시스템’으로 발전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년도 청각장애 대학생(34명)에 대한 계속적 지원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원격교육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영역별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보완 속기사 등 관련 전문가 확보, 지원 센터 등을 구축․운영 한다는 계획이다

※ 원격교육시스템 : 수업장면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보완대체자료(수화, 자막)를 더빙하여 재전송하는 쌍방향 교육 지원 시스템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업 효율화 및 현장 적합성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금년도 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장애대학생이 적기에 필요한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 지원체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금년부터 각 대학별 장애학생 및 도우미, 관련 교직원 등에 대한 사전교육의무적으로 연 1시간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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