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8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1. 2. 15.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 |
<자료문의> ☎ 02-2100-6560, 특수교육지원과장 김은주, 사무관 박상준, 6급 전건우☎ 02-364-1545~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업지원부장 이승주, 팀장 강광천 | |
장애대학생 교수․학습 활동 증진을 위해‘캠퍼스 도우미 지원’이 확대 됩니다.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는 2011학년도 3월부터 방학기간을 포함한 10개월간 장애대학생에게 1 : 1 맞춤형 도우미 2,316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예산 36.7억 원을 확보하여(전년대비 8.7억원 증), 전년(2,125명, 206개교)보다 도우미 191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 금년에는 지원 대상기관을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전 학교로 확대하였으며, 학기 중 뿐 아니라 하계 방학기간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학별 참여 조건은, 전년과 같이 대학 자체부담 비율을 30%(국고액 기준) 이상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장애학생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의 경우, 인근 대학과의 연합(대표대학 선정 필요)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원 대상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 1~3급 학생이며, 지원대상 외 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사 절차 등을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대학별 자체계획 수립 시 중증 및 취약계층 등이 우선 포함되도록 지원기준을 강화하였고, 도우미 1인당 지원액* 및 집행 방법* 등은 각 대학별 예산 확보 및 지원 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 상향된 한도액<연 2,000천원(’10) ⇨ 연 2,100천원(’11)> 범위 내에서 탄력적 집행
※ 확대된 기간<8개월(’10) ⇨ 8~10개월(’11)> 범위 내에서 자율적 운영
◦특히, 지역별 장애학생수 및 대학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대학에 50%이상(17.4억 원 이상)과 전문대학에 20%이상(7억 원 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05년부터 학업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대학생들에게 학내 이동과 교수․학습활동 증진을 위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09년부터 청각장애 대학생들을 위해 시범운영하고 있는 ’원격교육지원시스템‘은, ’10년도에 34명(18개교)의 중증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수화 또는 문자서비스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각장애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 원격교육 서비스(속기사 5명, 수화통역사 1명) 만족도 조사 결과 : 69%(’09) ⇨ 80%(’10)
◦이에, 그동안 한국재활복지대의 시스템을 일부 활용하여 청각장애대학생에게만 지원되던 시스템을 시각장애 등 전 장애영역별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정부차원의 안정적이고 양질의 ‘원격교육지원시스템’으로 발전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년도 청각장애 대학생(34명)에 대한 계속적 지원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원격교육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영역별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보완 및 속기사 등 관련 전문가 확보, 지원 센터 등을 구축․운영 한다는 계획이다
※ 원격교육시스템 : 수업장면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보완대체자료(수화, 자막)를 더빙하여 재전송하는 쌍방향 교육 지원 시스템
□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업 효율화 및 현장 적합성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금년도 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장애대학생이 적기에 필요한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 지원체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 또한, 금년부터 각 대학별 장애학생 및 도우미, 관련 교직원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연 1시간 이상 실시